최근 스토킹으로 인한 각종 범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적극적인 처벌을 원치 않아서 더 큰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반의사불벌죄 뜻 의미 스토킹 폐지 추진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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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란?
반의사불벌죄의 뜻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수사기관의 기소 과정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할 경우 처벌을 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범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폭행 및 존속폭행
· 과실치상
· 협박 및 존속협박
· 명예훼손
· 부정수표 발행
· 사이버 명예훼손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 스토킹 행위 (스토킹 처벌법 제18조 1항)
스토킹 반의사불벌죄 폐지
현재 스토킹 범죄의 경우 피해자 측에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마음이 약해져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사기관의 경우 적극적으로 피해자 보호에 개입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더 큰 범죄를 나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이에 법무부는 2022년 9월 16일 브리핑을 통해, 스토킹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하는 한편, 반의사불벌죄에 포함되어 있는 스토킹 행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흉기 살인 사건에 대한 대처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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