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많은 직장인들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며, 회식 등으로 인해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귀가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과음을 하게 되면 남아있는 숙취로 인해 다음날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아침 음주단속 시간 기준 형량 및 숙취운전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음주단속 시간
아침 음주단속은 주로 사람들이 출근하기 시작하는 오전 5시부터 오전 9시까지 진행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특별단속기간 중 오전 12시까지 단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침 음주단속 기준
아침 음주단속 기준은 기존의 음주단속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오전 12시까지 소주 두병 이상을 마셨을 경우 아침 음주단속에서 면허정지 혹은 면허취소 수준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새벽까지 술을 마셨을 경우 소량이라도 아침 음주단속에서 적발될 가능성이 있으니 되도록이면 음주 다음날 아침에는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침 음주단속 장소
아침 음주단속은 직장들이 많이 모여있는 근처에서 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유명한 관광지나 톨게이트 등에서는 주말 아침에 자주 음주단속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숙취운전이란?
숙취운전이란 엄연한 음주운전이며, 술을 마시고 다 깨지 않은 상태로 운전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보통 술을 마시고 자고 난 뒤 술이 다 깼다고 생각하고 운전대를 잡지만, 혈중 알코올 농도로는 만취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혈중 알콜농도 0.03%가 넘을 경우 시간에 관계없이 음주운전에 해당하므로, 술을 조금이라도 마셨을 때는 완전히 해독되기 전까지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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