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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리의 세상만사

청년자립수당 인상 (+ 대상 신청방법 금액 서류 )

by 릴체리 2022. 9. 8.

최근 중앙부처에서 청년들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들이 많이 신설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의 정책의 경우 지원금을 추가로 올리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청년자립수당 인상 대상 신청방법 금액 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자립수당-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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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자립수당 신청대상

청년자립수당은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 종료 5년 이내 아동을 대상으로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건이란 보호 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보호를 받은 아동 또는 만 18세 이후 만기 보호 종료, 연장 보호 종료된 아동을 뜻합니다.

청년자립수당 신청방법

청년자립수당은 주민등록상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문의 : 129)

청년자립수당 신청기간 

청년자립수당은 별도의 신청기간이 있지 않으며,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자립수당 신청서류

청년자립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분증, 신청서, 통장사본, 대리인 신청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청년자립수당 금액

청년자립수당은 현재 1인당 매월 3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5만원 인상되어 매월 40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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